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관공서에 가지 않고 발급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가게 되면 발급 수수료 500~1000원 을 받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프린터를 통해 출력을 하면 수수료 "0"원입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아낄 수 있는 꿀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해 주는 곳은 2곳입니다.
한 곳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고 다른 한 곳은 정부24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곳을 통해 쉽게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기 |
1. 약관 동의
먼저는 약관에 동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정보 확인
다음으로는 추가정보 확인란을 통해 누구를 대상으로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인지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자녀이름으로 된 가족 증명서를 받으셔야 할 경우 추가 정보에 "자녀 성명"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인증 하기
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 톡이나 네이버, pass등과 같은 간편 인증이 있습니다.
4. 필요한 서류 신청하기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직접 인쇄), 신청사유 등을 체크해 주세요.
5. 프린트하기
여러분의 컴퓨터가 프린터와 연결되어 있다면 프린트를 누르게 되면 바로 연결되어 집에서 프린트가 진행됩니다. 몇 번을 해도 상관없으니 혹시 중간에 하시다가 잘못되시는 경우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정부 24에서 발급받기 |
1. 정부 24 민원서비스 들어가기
2.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민원서비스에서 사이트바로가기를 누르면 처음 대법원 화면이 나옵니다.
3.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하세요. 두 번 작업을 안 하시기 위해서는 위의 글의 "대법원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작업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그 후부터는 위의 글과 동일합니다. 필요한 서류에 알맞게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기본 증명서 이것저것 증명서가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다른 개념의 서류입니다.
신청이 필요한 개인이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기본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시간의 단축을 위해 바로 신청 가능한 곳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까지는 동일한 절차를 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