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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신청하기

함께걷는 사람들 2023. 11. 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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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평가 바로가기

 

 

1. 사전평가 신청

온라인 접수

 

2. 응시료 

38,000원

3. 접수기간 

접수기간 알아보기

 

 

신청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또는 귀화자 ※ 단,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귀화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평가 및 교육청강 가능

 

신청대상의 제한

 

사전평가로 단계배정을 받아 교육에 참여 중인 사람 이수정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 제적되어 참여금지 중인 사람

 

기 단계배정자의 사전평가

응시 다음의 대상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전평가에 응시하여 새로운 교육단계를 배정받을 수 있음 ※ 단, 이 경우 사전평가 응시 이전 교육과정(이수 및 출석 시간 등)은 무효 조치되며, 사전평가 결과가 현재 배정․참여 중인 교육 단계보다 낮은 경우에도 새로 배정받은 사전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 배정됨 이수정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람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 0단계 교육부터 참여 중인 사람 사전평가 외 단계배정방법에 따라 교육단계를 배정받아 참여 중인 사람

 

사전평가 면제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0단계(한국어 기초)"부터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보유자 14.04.01 개정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지침에 따라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한 후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 여성가족부 정규 한국어교육의 각 단계를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유효기간 

사전평가 배정받은 단계는 사전평가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사전평가 결과가 나왔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강의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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