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전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전평가 신청
온라인 접수
2. 응시료
38,000원
3. 접수기간
신청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또는 귀화자 ※ 단,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귀화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평가 및 교육청강 가능
신청대상의 제한
사전평가로 단계배정을 받아 교육에 참여 중인 사람 이수정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 제적되어 참여금지 중인 사람
기 단계배정자의 사전평가
응시 다음의 대상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전평가에 응시하여 새로운 교육단계를 배정받을 수 있음 ※ 단, 이 경우 사전평가 응시 이전 교육과정(이수 및 출석 시간 등)은 무효 조치되며, 사전평가 결과가 현재 배정․참여 중인 교육 단계보다 낮은 경우에도 새로 배정받은 사전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 배정됨 이수정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람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 0단계 교육부터 참여 중인 사람 사전평가 외 단계배정방법에 따라 교육단계를 배정받아 참여 중인 사람
사전평가 면제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0단계(한국어 기초)"부터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보유자 14.04.01 개정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지침에 따라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한 후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 여성가족부 정규 한국어교육의 각 단계를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결혼 이민자
유효기간
사전평가 배정받은 단계는 사전평가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사전평가 결과가 나왔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강의를 신청하면 된다.